
7년/10년/연금개시시점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는 달러연금보험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예상 해약환급금을 확인하세요
무배당 오로지 연금을 위한 달러연금보험 (보증비용부과형)에 대해 계약자적립액을 최저보증하는 보증형과 보증하지 않는 미보증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보증형 | 미보증형 | |
|---|---|---|
| 최저계약자적립액보증 | O | X |
* 보증비용부과형은 처음 가입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비용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보험료 납입 기간 | 가입나이 | 연금지급 개시나이 | 최소 거치 기간 | 최소보험료 |
|---|---|---|---|---|---|
| 월납 | |||||
| 보증형 | 5년납 | 0세~70세 | (가입나이+20세)~90세 | 15년 | 200달러 |
| 7년납 | 13년 | 150달러 | |||
| 10년납 | 10년 | 100달러 | |||
| 미보증형 | 5년납 | 0세~70세 | (가입나이+20세)~90세 | 15년 | 200달러 |
| 7년납 | 13년 | 150달러 | |||
| 10년납 | 10년 | 100달러 |
※ 가입나이 및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소거치기간 :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최소기간
※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은 공시이율로 부리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에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보증으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금액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기준금액 X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율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기준금액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율 | ||
|---|---|---|---|---|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
| 보증시점 전일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 | 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100% | 100% | 100% |
|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130% | 127% | 120% | |
| min(연금개시시점, 계약일로부터 3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율 + (min(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30년) - 10년) x 2.5% | |||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마다 각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시점"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 하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 기준금액"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를 말한다.
※ 다만,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인출 수수료 포함) 및 공시이율에 따라 해당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보증금액이 원복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비용 (매년) | ||||
|---|---|---|---|---|---|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
| 보증형 | 기본보험료 총액 비례 | min(납입기간,7년) 이내 | 10.50% | 7.40% | 6.30% |
| min(납입기간,7년) 이후 10년 이내 | 1.00% | 1.60% | 1.35% | ||
| 10년 이후 | 2.10% | 2.10% | 2.10% | ||
| 미보증형 | - | - | - | - | |
* 기본보험료 총액 비례 :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 비례하여 부과합니다.
계약 성립 후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및 납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납입한도 |
|---|---|
|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납입기간 x 200% |
|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12 x 200% |
|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100달러이며, 1센트(1달러의 100분의 1)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무)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의 [원화고정납입옵션]을 통해 납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상기 최소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 납입한도는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경과년수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매년 기본보험료의 200%입니다. 가입 후 경과년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는 상기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출가능시기 |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
| 인출가능금액 | 1회당 인출한도: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이내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총 인출한도 - 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 이전: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0% 이내 - 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 이후: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50% 이내 |
※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적은 금액(단, 연4회까지는 인출수수료 면제)
※ 단,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내 2회까지 인출가능
※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인출 수수료 포함) 및 공시이율에 따라 해당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적립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보증금액이 원복되지 않습니다. (보증형에 한함)
계약자는 계약자적립액 인출의 일환으로 다음에 정한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생활자금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 | 1.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2. 신청시점이 「연금지급 개시일 – 2년」 이전인 경우 |
| 생활자금인출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중 선택 |
| 지급금액 | 생활자금지급시에 계약자적립액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비율의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후생활에 필요한 목적자금(자녀결혼비용, 간병비, 부부여행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노후행복자금은 연 12회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