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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까지 연단리 7%!
보증형 연금보험!

  • 연단리 7% 최저연금기준금액 보증 (20년까지)
  • 가입 15~70세 / 연금개시 55~80세
  • 비과세 (월 150만원 한도, 10년유지 세법요건 충족시)
  • 금액보증연금 보증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생존 시 최대 100세까지
(예시) 100세
최종연금지급일
= 피보험자의 99세
계약 해당일
보증금리 Top
최대
연단리
7%
계약일로부터
20년: 7%
20년~연금개시까지: 5%
사망시에도
보장
최저 사망적립액
보장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 대표계약기준(40세 남자, 10년납, 연금개시 나이 65세),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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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최저연금기준금액 보증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기준 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경우는 월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활용하고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연금기준금액으로 활용합니다.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
계약일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2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매년 7/100
(연단리 7%기준)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매년 5/100
(연단리 5%기준)
※ 다만,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7/100로 적용합니다.
※ 대표계약기준(40세 남성, 10년납, 연금개시나이 65세)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연복리 4.21%

금액보증연금 보증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 없이 연금기준금액에 금액보증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액보증연금 보증비용
20년 중20년 후연금개시 후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3.70%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2.00%매년 연금기준금액의 2.00%
※ 금액보증연금 연지급액 = MAX(연금기준금액, 연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x금액보증연금 지급률)
※ 금액보증연금 지급률 = 기본 지급률 x ( 1 + 장기유지 가산율)
※ 기본지급률
연금개시나이남자여자
55 ~ 59세3.43%3.31%
60 ~ 64세3.78%3.62%
65 ~ 69세4.25%4.04%
70 ~ 74세4.78%4.57%
75 ~ 80세5.36%5.15%
※ 장기유지가산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 가입나이)
가산율
10 ~ 24년0%
25 ~ 39년30%
40 ~ 54년35%
55년 이상40%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장래 공시이율과 관계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계약자 적립액으로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연금기준금액에서 기지급된 금액보증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으로 최저보증(선지급행복자금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20년 중20년 후연금개시 후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4%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25%매년 연금기준금액의 0.25%

보험료 납입면제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3대질병형) 선택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주계약, 대상이 되는 특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지급행복자금

구분내용
선지급행복자금유효한 계약에 한해 납입기간(다만,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입기간 포함) 이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에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에 확정연금으로 일시금 또는 확정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다만, 확정연금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가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됨
선지급행복자금
신청 비율
최소 0%에서 30%까지 10%p 단위로 신청 가능
선지급행복자금 기간확정연금 지급기간으로 일시금, 5년, 10년으로 선택가능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후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의 연단위 계약 해당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개시일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날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선지급행복자금
신청 후 제한사항
(1) 기본보험료 감액
(2) 중도인출
(3) 연금개시나이 변경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보험종류보증형 연금보험
부가가능 특약(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3대질병형)
가입나이만 15세 ~ 70세
연금개시나이55세 ~ 80세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최소거치기간+가입나이」가 연금개시나이 범위 이내이어야 함.
보험기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보험료 납입기간5·7·10·12·15·20년납
보험료 납입주기월납
추가정보
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기준, 1구좌 당) 건당 월납보험료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최소거치기간 : 5년
연금관련 지급형태 : 금액보증연금형,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100세 최종연금 지급일 : 피보험자의 99세 계약해당일)
연금관련 지급주기 : 매년(단, 월분할지급 선택가능)
※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는 예시일 뿐 해당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할경우 해당 표와 실지급금액이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연금은 연금개시 이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아 운용결과에 따라 해지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본 광고는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본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진행이력, 연령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메타리치 심의필 25080086호 (2025/08/13~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