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계약기준(40세 남자, 10년납, 연금개시 나이 65세),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4.32%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투자수익률에 상관없이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까지 주계약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로 부리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 활용하고, 투자수익률이 좋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연금기준금액으로 활용합니다.
계약일부터 2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20년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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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매년 7/100 (연단리 7%기준) |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매년 6/100 (연단리 6%기준) |
20년 중 | 20년 후 | 연금개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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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3.3% |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1.7% | 매년 연금기준금액의 1.7% |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사망시 계약자 적립액으로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20년 중 | 20년 후 | 연금개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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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4% |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25% | 매년 연금기준금액의 0.25% |
추가납입,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 선지급행복자금을 이용한 유연한 자금활용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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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행복자금 | 유효한 계약에 한해 납입기간(다만,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납입기간 포함) 이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가 선지급행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에 따라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에 '연금기준금액'에 선지급행복자금 신청비율을 곱한 금액을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에 확정연금으로 일시금 또는 확정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다만, 확정연금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가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됨 |
선지급행복자금 신청 비율 | 최소 0%에서 30%까지 10%p 단위로 신청 가능 |
선지급행복자금 기간 | 확정연금 지급기간으로 일시금, 5년, 10년으로 선택가능 |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후 선지급행복자금기간 동안의 연단위 계약 해당일 |
선지급행복자금 지급개시일 | 선지급행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날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선지급행복자금 신청 후 제한사항 | (1) 기본보험료 감액 (2) 중도인출 (3) 연금개시나이 변경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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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변액연금보험 |
부가가능 특약 |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3대질병형) ※선택특약은 주계약 월납보험료 50만원 초과시 가입불가하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5·7·10년 선택시에만 가입가능 |
가입나이 | 만15세 ~ 70세 |
연금개시나이 | 55세 ~ 80세 ※ 『보험료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 + 가입나이』가 연금개시나이 범위 이내이어야 함. |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보험료 납입기간 | 5·7·10·12·15·20년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추가정보 | 최소거치기간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