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률은 트리플 레벨업 보증률 반영한 금액 입니다.
(보증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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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약관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2)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 | 가입나이 |
---|---|---|
5년납 | 10년 | 0세 ~ MIN [연금개시나이- 15, 70] 세 |
7년납 | 8년 | |
10년납 | 5년 |
※ 최소거치기간 : 보험료 납입완료후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의 최소기간
보험료납입기간 | 가입나이 | 최소보험료(1구좌당) | 최대보험료(1구좌당) |
---|---|---|---|
5년납 | 0세 ~ 70세 | 30만원 | 100만원 |
7년납 | 0세 ~ 70세 | 20만원 | |
10년납 | 0세 ~ 70세 | 10만원 |
※ 구좌란 보험금과 보장내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약의 단위를 의미하며, 구좌당 최소ㆍ최대 보험료 등은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납입 가능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선납 포함)의 200%를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가능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와 같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200%를 한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재납입하는 경우에도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중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 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에 추가납입 하실 경우 사업비 절감효과로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추가가입하는 것 보다 해약환급률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납입한도 및 횟수, 납입가능 기간 등은 해당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일 또는 월 횟수 제한 없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80%범위 이내에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1구좌당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며, 인출된 금액은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6)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기준 기본보험료'가 재계산되므로, 인출금액보다 트리플 레벨업 보증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저사망적립액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 사망시 공시이율로 부리한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트리플 레벨업 보증이라 함은 공시이율로 부리한 계약자적립액과 관계없이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에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보증으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 |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 | 트리플 레벨업 보증비율 | ||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보증시점 전일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 | 100% | 100% | 100% |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130% | 125% | 120% | |
연금개시시점 |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의 트리플 레벨업 보증비율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10(년)) × 2% |
단,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 마다 각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트리플 레벨업 보증시점”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 하며,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은 해당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준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 트리플 레벨업 보증 기준금액은 감액 또는 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더라도 원복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트리플 레벨업 보증은 연금을 개시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금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보증되지 않습니다.
(1) 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이 트리플 레벨업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형에 한함)에 의한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 연금개시시점 트리플 레벨업 보증금액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2) 미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