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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PRO연금보험
무배당 2604(보증비용부과형)

  • 목돈마련, 노후준비를 동시에!
    7년/10년/연금개시시점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
  • 가입연령: 0~70세
  • 연금개시: 45~85세(개인형)
  • 비과세 (월 150만원 한도, 10년유지 세법요건 충족시)
  • 병력 무심사 / 전건 가입가능!
보증 1
7년 시점
보증 1
기준 기본보험료
100%
보증 2
10년 시점
보증 2
기준 기본보험료
133%
보증 3
연금개시 시점
보증 3
기준 기본보험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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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구분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기간
보증부
기본형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초기집중강화형
금액보증부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기간보증부 또는 금액보증부)로 정해지며,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구분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기간
보증부
기본형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초기집중강화형
금액보증부
확정연금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2개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구 분내 용
보험료 납입기간5년납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월납
추가납입보험료수시납

가입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최소거치기간

구 분내 용
가입나이0세 ~ (A-15)세
거치기간최소 15년 ~ 최대 85년
연금지급개시나이(A)45세 ~ 85세
  • 신부부형 남자의 경우 최소 연금지급개시나이는 48세로 합니다.
  • 종신연금(기간보증부) 80세보증의 경우 최대 연금지급개시나이는 70세로 합니다.
  • 종신연금(기간보증부) 30년보증 신부부형 여자의 경우 최대 연금지급개시나이는 84세로 합니다.

연금지급형태

① 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유형
종신연금기간
보증부
기본형정액형(개인형, 신부부형)10년, 20년, 30년,
80세, 100세 보증
체증형(5%, 10%) (개인형)
초기집중강화형(개인형, 신부부형)
금액보증부
※ 체증형의 체증기간은 10년입니다.
②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연금유형
종신연금기간
보증부
기본형정액형(개인형, 신부부형)10년, 20년, 30년,
80세, 100세 보증
체증형 (5%, 10%) (개인형)
초기집중강화형(개인형, 신부부형)
금액보증부
확정연금(10~60년[5년단위])
상속연금
※ 체증형의 체증기간은 10년입니다.
※ 초기집중강화형의 초기집중강화기간은 10년이며 초기집중강화기간의 지급배수는 2배입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① 기본보험료
  • 계약시점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납입금액은 500만원 이하 만원단위 금액으로 합니다.
  • 최소보험료는 월납보험료 30만원입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입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 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매회 납입 최저한도는 1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이며, 1회 납입 한도는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월납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 다만,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유의사항 ]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는 예시일 뿐 해당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할경우 해당 표와 실지급금액이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연금은 연금개시 이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아 운용결과에 따라 해지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본 광고는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본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진행이력, 연령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제2026-151호) (2026.04.28~202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