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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리 8%!
평생 받는 변액연금보험!

  • 최대 20년동안 연단리 8%!
  • 가입 0~68세 / 연금개시 30~80세
  •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지급
  • 최저사망계약자적립액 보증
높은 보증이율
최대
연단리
8%
20년까지 연단리 8%
이후 5% 보증
무심사 가입
질병여부 상관없이
무진단·무심사
당뇨, 암, 고혈압 등
가입제한 없음
조기연금개시
30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미보증형은
45세부터 가능

※ 대표계약기준(40세, 10년납, 65세 연금개시),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연복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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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피보험자
가입나이
0세 ~ (A-보험료 납입기간-최소거치기간)세
피보험자
연금개시나이(A)
30세 ~ 80세
기본보험료 및
최소거치기간
납입기간기본보험료최소
거치기간
5년납30만원
이상
7년
7년납5년
10년납
이상
20만원
이상
보험기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A)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A)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납입주기월납

추가납입

납입한도(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단, 연간 납입한도 존재
해당기간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 연간납입한도 : 연간(보험연도 기준)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만 가능(12개월치의 2배)

중도인출

구분연금개시 전연금개시 후
기본사항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인출가능
계약월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인출 가능
상속연금형에 한하여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인출 가능
인출수수료없음
인출후
최소
계약자적립액
Max
(기본보험료의 2배, 500만원)
500만원
(상속연금형 해약환급금 기준)
※ 1회당 인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에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실적배당종신연금형에 해당

구분지급사유지급액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 기본지급률 X (1 + 장기유지가산률)

■ 기본지급률

연금개시
나이
피보험자 성별
남자여자
30세 이상 ~
40세 미만
2.40%2.20%
40세 이상 ~
50세 미만
2.80%2.60%
50세 이상 ~
55세 미만
3.05%2.85%
55세 이상 ~
60세 미만
3.50%3.30%
60세 이상 ~
65세 미만
4.20%4.00%
65세 이상 ~
70세 미만
4.70%4.50%
70세 이상 ~
80세 미만
5.05%4.85%
80세5.05%4.85%

■ 장기유지 가산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가산률
10년 이상 ~
20년 미만
0%
20년 이상 ~
25년 미만
7%
25년 이상 ~
30년 미만
16%
30년 이상24%
※ 연금기준금액이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 및 최저사망계약자적립액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연금기준금액은 계약일로부터 20년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8/100 해당액(20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까지 매년 5/100해당액)주)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최저사망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최저사망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 금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다만, 2형(미보증형)의 최저사망계약자적립액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경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49조(중도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주) 최저연금기준금액비율을 말하며, 복리이자율로 환산시 대표계약기준(40세,10년납,65세 연금개시)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연복리 4.5%입니다. 다만, 추가납입, 중도인출 및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시된 복리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는 예시일 뿐 해당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할경우 해당 표와 실지급금액이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연금은 연금개시 이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아 운용결과에 따라 해지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본 광고는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본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진행이력, 연령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메타리치 심의필 26090147호 (2026.09.09~2027.09.08)